2024년 11월 18일(월)

아무리 추워도 등교할 때 외투 입으면 벌점 주는 중·고등학교 실태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인사이트] 김한솔 기자 = "교내에서 학생의 외투 착용을 금지하는 것은 인권침해다"


일부 학교의 외투 착용 금지 규정을 '인권침해'로 보고 지적이 계속되는 와중에도 여전히 이를 강요하고 있는 학교가 있다.


지난 14일 여성신문은 추운 날씨에도 교복 위에 외투착용을 금지하는 학교가 존재한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경북 경산의 A고등학교는 교내 외투 착용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웹드라마 '연애혁명'


A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한 학생은 "이동 수업 시간, 아침 청소 시간과 점심 시간, 체육 시간에도 외투를 못 입는다"고 토로했다.


이밖에 충북 청주의 B 고등학교, 울산 C 고등학교는 외투 안에 반드시 교복 재킷을 착용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대부분의 교복 재킷은 뻣뻣하고 몸에 딱 맞게 나와 그 위에 덧입으면 활동성을 크게 떨어트린다.


그런데도 교복 재킷을 입은 상태에서만 외투를 입을 수 있어 학생들은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웹드라마 '에이틴'


뿐만 아니라 서울 성동구 D 중학교는 기온이 영하로 떨어진 날에만 외투 착용이 가능하며 이를 어길 시 벌점 대상이 된다고 여성신문은 전했다.


이런 규정을 고수하는 학교 측은 롱패딩으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 빈부 격차로 인한 위화감 예방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목적 자체는 타당하지만, 외투 착용 금지를 통해 달성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직접적인 연관 관계를 찾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인권 침해로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