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8일(월)

정부, 내년부터 100ℓ 대용량 쓰레기봉투 못 쓰게 막는다

뉴스1


[인사이트] 전형주 기자 = 내년부터 대용량 쓰레기봉투(100ℓ)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대용량 쓰레기봉투는 무게가 상당해 환경미화원의 근골격계 질환의 원인으로 꼽혀 왔다. 압축해서 버려져도 40kg 안팎으로, 기준치(25kg)를 훌쩍 넘는다.


14일 정부는 대용량 쓰레기봉투 사용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필수노동자는 보건의료, 돌봄 서비스, 택배·배달, 환경미화, 콜센터, 대중교통 등 운송 분야 종사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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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필수노동자는 사회 기능 유지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상시적 감염 위험, 장시간 근로, 낮은 처우 등 복합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라도 이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대책은 감염 위험, 소득 감소, 실업 위기 등 어려움을 겪는 종사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환경미화원의 골칫덩어리였던 대용량 쓰레기봉투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이 관심을 모았다.


정부는 내년 전국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가정용 대용량 쓰레기봉투의 사용을 제한하는 지침을 개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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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용 100ℓ 종량제 봉투는 지난해 4월 사용이 제한됐다. 정부에 앞서 전북 익산시와 부산시는 이미 일찌감치 대용량 쓰레기봉투 생산을 중단했다.


서울 관악구는 환경미화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작업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50ℓ이상 일반용 종량제봉투 배출 시 무게를 제한하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환경미화원 안전사고 재해자 1천822명 중 무거운 쓰레기봉투를 들다가 부상을 입는 경우가 15%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