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8일(월)

한겨울 비닐하우스 '철거+시공' 작업에 강제 투입된 공익요원 근황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YouTube '채널A 뉴스'


[인사이트] 김남하 기자 = 복무하는 소속기관의 지시를 받아 한겨울에 강제 노동을 하게 됐다는 사회복무요원(공익)의 글이 온라인에 올라왔다.


해당 공익요원은 기관의 지시로 살면서 한 번도 해 본 적 없는 비닐하우스 철거와 시공 작업을 해야 했다.


지난 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비닐하우스 철거하고 다시 만들었다"는 내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자신을 관리하는 공무원이 무리한 업무를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함께 올라온 사진에는 비닐하우스의 철거 전 모습과 가득 쌓여있는 자재 그리고 작업 중인 A씨의 모습이 담겼다.


작업 환경은 열악하기 짝이 없었다. 작업을 위한 특별한 보조 장비는 보이지 않았고 추위에 그대로 노출돼 있었다.


눈이 쌓여 녹지 않을 정도로 추운 날씨에 작업을 하는 그의 모습이 안타까움을 자아낸다.


A씨는 "인력소에서 하면 4일에 50만원은 받을 텐데 대체 이게 뭐냐"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A씨의 사연을 접한 이들은 분노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공무원들이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가벼운 수준의 노동이나 작업도 아닌 비닐하우스 철거·시공 작업을 평범한 공익요원에게 지시한 해당 기관의 행태에 곱지 않은 시선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 비닐하우스 시공은 결코 쉽지 않은 작업이다. 토대를 다져 파이프를 세우고 연결한 뒤 일일이 비닐을 씌워 마감해야 한다. 그렇기에 전문가를 부를 때도 많은 인건비가 들어간다.


한 누리꾼은 "담당자나 직원이 직접 해야 할 작업을 공익요원에게 미룬 것 같다. 이는 복무 기관까지 바꿀 수 있는 부당한 지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처럼 관리 공무원의 지시가 상식에 어긋날 때 병무청에 부당한 조치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면 병무청 권한으로 공익의 복무 기관을 변경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