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8일(월)

"장사 멈추면 임대료 멈춰라"...민주당 '임대료 중단법안 발의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 뉴스1


[인사이트] 전형주 기자 = 감염병으로 집합제한 및 금지가 내려진 업종에 대해 임대료를 청구할 수 없게 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골목상권의 숨통을 틔워주고, 소상공인·자영업자와 고통을 분담하자는 취지다. 다만 생계형 임대인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막무가내 입법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매달 꼬박꼬박 은행에 이자를 물어야 하는 임대인도 많은데, 임대인한테만 지나치게 책임과 부담을 전가하려고만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임대료 멈춤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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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감염병으로 집합 제한 및 금지가 내려진 업종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제한하는 이른바 임대료 멈춤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임대료 멈춤법이라는 이름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영업중단 고통을 분담하자는 취지다.


집합금지 업종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차임(임차물 사용의 대가)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집합제한 업종에 대해서는 차임의 2분의 1 이상을 청구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의원은 "지난 9월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 경제사정의 변화에 따라 차임감액 청구를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으나 민생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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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이 의원은 "장사가 멈추면 임대료도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법안에 대해서는 생계형 임대인을 외면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적지 않은 임대인이 매달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조차 부담스러워 하는 실정이다.


대다수는 다달이 나가는 세금과 국민연금 등 지출까지 고려하면 외려 적자를 보고 있기도 하다.


한 임대인은 "현금이 많은 임대인은 몰라도 노후를 바라보고 대출을 껴 상가 한 채 산 임대인들은 어려운 사람도 많다"며 "착한 임대인이 되고 싶어도 될 수 없는 사람들도 많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