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설치법 개정안(공수처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을 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소회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늦었지만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돼 감회가 깊다"라며 "나머지 절차를 신속하고 차질없이 진행해 새해 공수처 정식 출범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10일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공수처법 국회 통과와 관련된 문재인 대통령의 소감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 설치는 대통령과 특수관계자를 비롯해 권력형 비리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 사정 및 권력기관 사이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부패 없는 사회로 가기 위한 오랜 숙원이자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공수처의 기능을 생각하면 야당이 적극적이고 여당이 소극적이어야 하는데 논의가 이상하게 흘러왔다"고 말했다.
이어 "늦었지만 약속을 지킬 수 있어 감회가 매우 깊다"며 공수처 출범에 속도를 내 줄 것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과 임명, 청문회 등 나머지 절차를 신속하고 차질 없이 진행해 2021년 새해 벽두에는 공수처가 정식 출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회는 본회의에서 찬성 187명, 반대 99명, 기권 1명으로 공수처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가결된 공수처법 개정안에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기존 '7명 중 6명 이상 찬성'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야당의 추천위원 2명이 거부권을 행사해도 공수처장 추천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사실상 야당의 거부권을 무력화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