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조세진 기자 =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도 코로나19 확산세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스키장에 인파가 몰리자 정부가 겨울 스포츠 시설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 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겨울철 스키장 등 방역관리방안'을 보고받고 논의했다.
문체부는 겨울 스포츠 특성을 고려해 방역 지침을 마련하고 겨울철 인파가 몰리는 스키장과 눈썰매장 등 겨울 스포츠 시설을 일반관리시설로 지정해 관리해 방역 지침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겨울 스포츠는 동호회나 모임 등 다수가 함께하고 장비를 대여하는 경우가 많아 밀집·밀폐된 환경에 노출될 수 있는 특성이 있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다음과 같은 방역 수칙을 마련했다.
스키장 등 실외 시설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전체 인원의 3분의 1 수준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수도권을 비롯해 거리두기 2.5단계 지역 스키장은 밤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고 3단계에서는 아예 영업이 금지된다.
실내 빙상장은 2단계에서 밤 9시 이후 문을 닫아야 하고 2.5단계부터 운영할 수 없다.
리프트나 곤돌라 등을 이용할 때는 거리 두기와 함께 마스크를 써야 하고 스키복, 스케이트, 고글 등의 신체 접촉 장비는 개인 물품 사용이 권고된다. 동호회나 모임 등에서 단체로 이용하는 것도 자제해야 한다.
오는 11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조치는 어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며 최고 영업정지까지 받을 수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스키장은 낮에 이용하는 사람이 더 많은데 왜 밤 9시 이후에만 제제하냐"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밤 9시 이후에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 같은 문제는 앞서 음식점 영업시간제한 등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작된 뒤로부터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정부 방역대책을 둘러싼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되면서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정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방역 조치를 계속해서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어 보인다.
한편 정부는 해당 지침을 지자체와 업계에 배포하고 철저한 방역 관리를 당부하는 동시에, 지자체와 함께 겨울스포츠 시설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