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8일(월)

"예전엔 면제였는데"...내년부터 꼼짝없이 현역 '군 입대' 해야하는 사유 3가지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입영 대상자가 갈수록 줄어들자 국방부가 대책을 내놨다.


병역 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 규칙을 개정해 2015년부터 강화됐던 신체검사 통과 기준을 이전 수준으로 되돌렸다.


이에 따라 기존에 4급 판정 대상이었던 문신이나 과체중, 저체중, 정신질환 등에 대해 더욱 강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때문에 신체검사 규칙을 악용해 병역 면탈을 시도하기는 점점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내년부터 바뀌는 신체검사 규칙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자. 


문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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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 따르면 몸에 문신이 많거나, 노출 부위에 문신이 있는 경우엔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을 수 있었다.


이 때문에 현역 입대를 피하기 위해 문신을 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곤 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문신으로 온몸을 뒤덮었더라도 1급~3급의 현역 판정만 받게 된다.


문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줄고, 문신을 한 이들도 정상적인 군 복무가 가능하다는 국방부의 판단 때문이다.


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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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체중과 저체중에 대한 기준도 강화됐다.


체중을 신장의 제곱으로 나눈 수치인 BMI가 17 미만이거나 33 이상인 사람은 4급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개정된 기준은 BMI가 16 미만이거나 35 이상이어야 4급 판정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심각하게 마르거나 비만이 아닌 한 현역병으로 입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신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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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에 대한 판정도 더욱 강화되면서 '정신질환자 행세'로 병역 면탈을 시도하기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는 "현재 증상이 있어도 사회 및 직업적 기능장애가 적은 경우"에는 현역 입영이 가능했다.


앞으로는 "현재 증상이 없거나 경미한 일부 증상만 있는 경우"에만 입영이 가능하다.


판정 기준이 강화되면서 병역 면탈을 시도하는 이들을 철저히 잡아내기 위한 시간 및 노력도 한층 더 투입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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