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수도권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가 실행 중이다.
이에 따라 카페에서는 '매장 내 취식'이 금지됐다. 오직 테이크아웃만 가능하다.
그런데 같은 카페에서도 한 쪽은 손님으로 북적거리고 또 다른 한 쪽은 텅 빈 경우를 찾아볼 수 있다. 이 때문에 기준이 대체 뭐냐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지난 8일 SBS 8뉴스는 서울의 카페 상황을 보도했다.
영상에 나온 한 브런치 카페는 빈자리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사람들이 북적이고 있다. 해당 매장 직원은 음식을 같이 주문하면 커피를 앉아서 마실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카페에는 사람들이 없어 텅 비어 있었는데도 이곳에서는 매장 내 취식을 할 수 있었다.
어떻게 된 걸까. 그 이유는 바로 '업종 분류' 규정에 있었다. 카페는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등 3개로 나뉘는데, 정부의 규제가 다르게 적용돼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난 것이었다.
업종은 업주 재량에 따른 것이며, 같은 메뉴를 팔아도 다르게 신고할 수 있다.
'휴게음식점'으로 등록된 곳은 카페여도 매장 내 취식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 거리두기 장기화로 생계를 위협받는 속에서도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희생하는데, 기준이 모호해 누구는 규제를 안 당하고 누구는 규제를 당하는 게 부당하다는 것이다.
이는 비단 카페 업주들에게서만 나오는 불만이 아니다.
불특적 다수가 출입하는 건 똑같은데 PC방과 오락실은 계속 영업하고 '실내체육관'으로 등록된 스크린골프장, 스크린야구장 등은 영업을 중단당하는 건 반발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