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8일(월)

'가세연' 강용석, 문 대통령 관련 허위사실 유포로 경찰 '체포'

강용석 변호사 / 뉴스1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의 강용석 변호사가 경찰 체포됐다.


강 변호사에게 적용된 혐의는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이다. 문재인 대통령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체포된 것이다.


8일 가세연 '고상한 브런치' 12시 방송에서 "강 변호사가 오늘(8일) 오전 자택에서 경찰관 3명에게 체포됐다"라고 말했다.


가세연 측에 따르면 강 변호사를 체포해간 곳은 서울지방경찰청이다. 더불어민주당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발해 이뤄진 체포라고 한다.


가세연 측이 문재인 대통령과 이만희 교주라고 했던 사진 / YouTube '가로세로연구소'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앞서 강 변호사는 지난 3월 2일 저녁 7시 방송에서 천지일보에 난 사진을 소개하며 이렇게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만희 교주가 악수를 하는 장면이다"


하지만 해당 사진 속 인물 중 1명은 이만희 교주가 아니었다. 그래서 정정보도 및 사과를 했다고 한다. 실제 당시 가세연 측은 "잘못된 부분이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다 해명합니다"라며 보도가 잘못됐다고 정정했었다.


뉴스1


가세연 측은 "강 변호사는 증거인멸 우려도 없고 도주 우려도 없는데 자택에서 긴급체포됐다"라며 "누가 봐도 폭력이라고밖에 할 수 없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긴급 체포'가 아니라고 해명했다. 법원에 의해 체포영장이 발부돼 체포했다고 설명하면서 적법한 절차를 따랐다고 밝혔다. 


또 경찰은 "구체적인 횟수는 못 밝히지만 출석요구를 충분히 했다"라며 "출석 요구에 계속 불응해 영장을 신청했고, 발부받았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경찰 체포가 이뤄지는 것은 극히 드문 사례다.


특히 강 변호사처럼 도주 우려가 극히 낮은 사람의 경우는 더욱더 체포 사례는 드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