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8일(월)

5일 뒤 '자유의 몸' 되는 조두순, 수도권 소재 교도소로 '극비리' 이감

MBC '실화탐사대'


[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오는 12일 출소하는 조두순이 최근 수도권 소재 교도소로 극비리 이감된 것으로 전해졌다.


얼마 전까지 조두순의 수감시설은 경북북부제1교도소(구 청송교도소)로 알려져 있었는데, 출소날 보복 테러 등을 우려한 법무부가 이감을 최종 결정한 것으로 알려진다.


7일 아시아경제는 조두순이 최근 수도권의 한 교도소로 극비리에 이동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교도소 측은 그가 언제 이감됐는지는 발표하지 않았다. 현재 조두순은 해당 교도소에서 특별 심리치료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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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의 만기 출소 일은 오는 12일 토요일이다. 그는 12일 새벽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교도소 문을 나올 예정이다.


현행법상 복역 중인 재소자의 이감을 위해선 법무부의 승인이 필요한데, 법무부는 조두순 이감에 입을 열지 않고 있다.


조두순 요청에 의한 것인지, 법무부가 자체 판단으로 행한 것인지 조차 알려지지 않았다. 이전에도 조두순은 교도소에서 이감된 바 있다.


당시 그는 법무부 직권으로 경북북부제1교도소와 포항교도소 등 여러 곳을 옮겨 다니며 교도소 생활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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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시민들 사이에서는 '사적 보복 대응 차원이 아니겠냐'는 반응이 나온다.


실제로 누리꾼들과 유명 유튜버 중에는 경북북부제1교도소 앞까지 찾아가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런 보복 사태를 막기 위해 조두순의 교도소 이감이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새벽 조두순은 '특별호송 차량'을 타고 귀가할 예정이다. 시민들은 '과도한 보호'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법무부는 해당 조처를 이행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조두순은 출소 후 7년간 전자발찌를 착용하게 된다. 지정된 전담 보호관찰관으로부터 24시간 1대 1 밀착 감시도 받는다.


또한 조두순은 보호관찰관에게 이동 동선과 생활 계획 등도 주 단위로 보고해야 한다. 관할 경찰서도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그를 24시간 밀착 감독하는 대응팀을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