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명의를 도용해 개통한 휴대폰으로 소액결제 사기를 벌인 휴대폰 판매점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해당 판매점 직원은 게임 아이템을 사기 위해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대부분 고령층이었는데 이 중에는 폐지를 줍는 어려운 할아버지도 있었다.
7일 YTN은 휴대폰 판매점 직원에게 명의를 도용당한 한 할아버지의 안타까운 사연을 보도했다.
피해자는 88세 할아버지로 평소 폐지를 주워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다. 그가 폐지를 팔아 벌어들이는 수익은 한 달에 3만원 남짓.
최근 할아버지는 통장을 확인하고 깜짝 놀랐다. 눈이 어둡고 스마트폰이 익숙지 않아 '통화' 기능 외에는 사용하지 않는데 몇 달 새 휴대폰 요금이 130만 원가량이 빠져나간 것이다.
할아버지는 "자꾸 통장에서 빠져나가 뭐가, 이게 세금도 아니고 뭔가 했다"라며 "보니깐 그게 휴대폰 요금이었다"라고 밝혔다.
조사 결과 할아버지 통장 속 돈을 갉아먹은 건 할아버지에게 휴대폰을 판매한 휴대폰 매장 직원 A씨였다.
A씨는 무지한 할아버지를 속여 이동통신업체 2곳을 가입시켰다. 이날 만든 휴대폰 중 하나는 할아버지에게 주고, 다른 하나는 자신이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게 속아 사기 피해를 본 건 이 할아버지만이 아니었다. 피해를 본 사람은 총 5명으로 대부분 노인이었다.
피해자는 대부분 70대 이상 어르신이며, 피해 금액은 천만 원에 달했다. A씨는 이들을 속여 명의 도용한 휴대폰으로 게임 아이템 등을 샀다.
할아버지는 폐지를 주워 버는 한 달 수익의 약 40배를 억울하게 잃게 됐다. 범행은 밝혀졌지만 여전히 보상받을 길은 없다고 한다.
판매점 주인은 가게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사라졌으며, 이동통신업체 측은 정식 계약을 맺은 대리점이 아니기에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