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조두순의 출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른바 '조두순방지법'이 통과됐다.
이로써 성범죄자의 신상공개 정보 범위가 넓어져 거주지의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확인할 수 있다.
5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8일 국무회의에 상정된 후 시행될 예정이다.
앞서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열람은 대상자의 주소 및 실거주지의 '읍·면·동'까지만 제공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도로명주소와 건물번호까지 공개가 가능해졌으며 2010년 이전 성범죄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열람 대상자도 포함된다.
이 법은 공포 즉시 시행돼 오는 13일 출소하는 조두순도 해당된다.
또 이번 개정안에는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 및 성매매 유인·권유 행위를 가중처벌하기한 내용이 담겼다.
현재는 장애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만 해당 형의 2분의1을 가중처벌 중이다.
다만 해당 법안이 시행되더라도 조두순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에 검찰은 조두순의 외출, 음주, 학교 등 교육 시설 출입 등을 금지하는 내용의 특별준수사항 추가 사항을 법원에 청구했다.
한편 법무부는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이에 대한 대책 수립에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사적 보복을 예고한 사람들이 많아 시민들과 마찰을 빚을 가능성을 열어 두고 출소 당일 차량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