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남하 기자 = 정부가 오는 2022년부터 가상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양도세) 20%를 부과할 예정인 가운데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투자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연간 5000만원 이상의 차익에만 양도세를 부과하는 주식과 달리, 암호화폐는 250만원 이상의 차익에 세금을 부과한다.
이로 인해 지난 1월 비트코인 1개를 구매해 지난달 최고가격에 판 투자자는 2022년 기준으론 약 218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5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앞으로 암호화폐 등 가상자산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2022년부터 250만원 초과 가상자산 소득에 20% 양도세가 부과된다.
가상자산을 사고팔아 얻는 기타소득은 1년 단위로 통산해 20% 세율로 분리 과세하고, 소득이 250만원 이하면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이 기준으로 올해 1월 비트코인 1개를 816만원에 구입한 투자자가 얼마 전 2157만원인 최고가에 팔았을 경우, 시세차익 1341만원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1091만원의 20%인 218만원 가량이 세금으로 부과된다.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시세차익이 1000만원이라면, 250만원을 제외한 750만원의 20%인 15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500만원을 벌어들인다면 250만원의 20%인 50만원이 세금으로 부과된다. 1억원의 수익을 올리면 9750만원의 20%인 1950만원이 세금으로 나간다.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대한 강도 높은 과세가 예고되면서 자칫 국내 가상화폐 시장이 위축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편 금융당국은 내년 3월부터 가상자산 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담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안도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고 오는 14일까지 입법예고 중이다.
시행령에는 주요 가상자산사업자를 가상자산 거래업자, 가상자산 보관관리업자, 가상자산 지갑서비스업자로 제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