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8일(월)

'여야 대통합'으로 발언 금지당해 회의 내내 강제 침묵한 여가부 장관

뉴스1


[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국회 회의에 참석한 여성가족부 장관이 한 마디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2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여야 합의로 '발언 금지' 조치가 이뤄졌다.


앞서 이 장관이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두고 "국민 전체가 성인지 감수성을 집단학습할 수 있는 기회"라고 발언을 한 것이 문제가 됐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이 장관을 여가부 장관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재차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기사와 관련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여가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은 전체회의 시작에 앞서 "지난달 5일 이 장관은 박원순, 오거돈 권력형 성추행 사건으로 치러지는 보궐선거에 대해서 집단 학습 기회라며 보궐선거 호도 발언을 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장관이 입을 떼는 순간마다 국민은 실망하고 피해자는 상처를 받아왔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러나 장관이 계속 버틴다고 산적한 법안을 외면할 수 없으니, 여야 합의로 이 장관 발언을 제한한 채 회의를 진행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장관이) 국회에 출석해 발언하지 못하는 초유의 상황"이라며 "장관은 얼마나 무거운 자리에 있는지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진지하게 생각해보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조두순법'으로도 불리는 개정안은 성범죄자 거주지의 도로명 및 건물번호까지 공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조두순을 포함해 성범죄자들의 거주지가 더 세밀하게 공개된다.


여가위는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 삭제지원할 수 있는 불법 촬영물의 범위를 확대하는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법 개정안'도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