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지역구 국회의원 정당 공천시 '30%'는 의무적으로 여성을 공천하라"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및 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지역구 총수의 30%를 여성 공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지난달 25일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경기 용인시병, 여성가족위)은 "반복되고 증가하는 여성폭력 문제의 핵심은 성차별적 구조"라면서 "사회 모든 영역에서 과소되고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되는 현실은 여성을 낮고 열악한 지위에 머무르게 한다"라고 말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국회 및 지방의회'에서 여성이 더 큰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본 것으로 보인다.
정 의원은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및 지역구 지방희외의원선거에 지역구 총수의 30%를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의무화하자고 제안했다.
이를 위반한 후보자 등록 신청은 수리하지 않도록 하고, 후보자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록을 무효화하는 내용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담았다.
정 의원의 의도는 명확하다. 여성이 정치에 참여하고 또 여성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정 의원은 "야당인 국민의힘에서도 관련 법을 발의한 것으로 안다"라며 "양당이 모두 협력해 공직선거법 개정에 적극 동참하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 같은 정 의원의 개정안에 시민들은 반대 목소리를 펴고 있다. 국회의원은 여성이 들어가야만 하는 게 아닌, 시민들을 위해 일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게 반대 논리로 힘을 얻는다.
국회의원은 어느 특정 성별을 대변하는 게 아닌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시민을 대변해야 하는 만큼 성별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능력을 보여준다면 성별에 관계없이 시민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무엇보다 시민들은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같은 기득권층 자리를 보장받기 위한 할당제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하며 정말 평등을 위한다면 '아래'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여성을 대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