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남산이 보이는 자택을 공개해 논란을 빚으며 활동을 중단한 혜민스님이 뉴욕의 '리버뷰' 아파트 구매 의혹에 휩싸였다.
2일 연합뉴스는 "혜민스님이 정식 승려가 된 후로 미국 뉴욕의 아파트를 구매한 것으로 의심되는 부동산 등기 이력을 입수했다"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라이언 봉석 주(RYAN BONGSEOK JOO)'라는 인물의 부동산 등기 이력 문서를 분석한 결과 그는 지난 2011년 5월 외국인 B씨와 함께 뉴욕 브루클린에 있는 주상복합아파트 한 채를 약 61만 달러(한화 약 6억 3천만 원)에 구매했다.
라이언 봉석 주는 미국 국적자인 혜민스님의 미국 이름이다.
혜민스님은 주식회사 '마음수업'의 대표이사인데 마음수업의 한국 법인 등기부 등본에는 '대표이사 미합중국인 주봉석(JOO RYAN BONGSEOK)'으로 기재돼 있다.
여러 정황상 뉴욕의 아파트를 사들인 '라이언 봉석 주'와 마음수업의 대표이자 승려인 '혜민스님'이 동일 인물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구매한 주상복합아파트는 26평 규모로 내부에는 수영장과 헬스장이 있으면 강이 보이는 '리버뷰' 조망권을 가지고 있다. 현지 부동산에 따르면 현재 가격은 구매가의 2배인 120만 달러(한화 약 13억 2천만 원)로 예측된다.
등기 이력에는 주상복합 아파트를 매도한 기록이 없어 2011년 매입 이후 계속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목이 집중되는 부분은 아파트를 구입한 시기다.
혜민스님은 2008년 직지사에서 비구계를 받고 대한불교조계종의 정식 승려가 됐다.
조계종은 종단 법령인 '승려법'으로 소속 승려가 종단 공익이나 중생 구제 목적 외에 개인 명의로 재산을 취득하는 것을 규제하고 있다.
리버뷰 아파트 구매 논란에 대해 혜민스님 측은 아직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