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8일(월)

청년수당 50만원 준다 했는데 대량 '미달'되자 '지원 자격' 확대한 문재인 정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천소진 기자 = 정부가 미취업 청년들에게 1인당 50만 원씩 주는 제도에 대한 추가 신청을 받는다.


1일 고용노동부는 오는 3일부터 7일까지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추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은 코로나 여파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청년들을 위해 일정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다.


코로나 확산세가 지속되고, 이로 인해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연기하거나 축소하는 등 청년층에 어려움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생겨났다.


온라인 청년센터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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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자격은 지난해와 올해 정부의 구직 지원 프로그램 사업인 '취업성공패키지'나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참여자 중 아직 취업하지 못한 만 18~34세 저소득 청년이다.


다만 지난 7월 31일까지였던 구직 지원 프로그램 종료 자를 11월 30일까지로 확대했다. 기존 지원에서 제외됐던 올해 8~11월 종료 자도 추가신청 대상에 포함했다.


애초 20만 명이 대상이었지만 수급자가 15만 3천 명에 그치자 지원 자격을 확대한 것이다.


또한 기존 신청 대상자도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 이번에 새로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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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는 4만 7천 명을 추가로 모집해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신청은 온라인 청년센터(www.youthcenter.go.kr)를 통해 할 수 있다.


장근섭 고용부 청년고용정책관은 "코로나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약 5만 명의 청년들도 추가로 신속하게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준비 작업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부는 9월 4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미취업 청년 20만 명 지원을 목표로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예산 1,025억 원을 확보했다.


이번 추가 신청 지원금은 남은 예산에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