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8일(월)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유지돼 밤 9시 이후 헬스장 또 못 간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다솜 기자 = 정부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방역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집단감염이 우려되는 시설 운영을 전면 중단키로 했다.


29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극복 기자간담회에서 "수도권에 대해 2단계 조치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시설에 대해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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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2단계 적용 시 밤 9시 이후 운영 중단 조치를 받는 곳은 헬스장, 스크린골프장, 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이 포함된다.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높은 단란주점, 클럽,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 공연장 등도 운영이 제한된다.


이번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사우나, 찜질방 등 목욕장업과 학원, 교습소 등의 운영이 전면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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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내 편의시설, 줌바·태보·스피닝·에어로빅·스텝·킥복싱 시설의 집합도 금지된다.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시설 관리자·운영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비수도권의 거리두기 단계는 1.5단계로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다만 정부는 부산·강원 영서·경남·충남·전북 등 상황이 심각한 곳은 2단계 상향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