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8일(월)

"아침 8시 20분마다 여자 뒤에서 전화하는 척 성희롱하는 서울대입구역 '통화맨' 조심하세요"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천소진 기자 = 최근 서울에서 정체불명의 남성이 젊은 여성들을 상대로 통화하는 척 성희롱을 일삼고 있어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29일 경찰은 이달 중순쯤 관악구 서울대입구역 일대에서 30대로 추정되는 남성이 불특정 다수 여성 뒤에 바짝 붙어 성희롱적 발언을 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신고 내용에 따르면 남성은 출근 혹은 등교 시간인 오전 8시 20분~9시 사이에 나타나 스마트폰을 귀에 댄 채 여성의 뒤에 바짝 붙었다.


그 후 누군가와 통화하는 척하며 앞에 있는 여성의 외모를 품평하거나 자신의 성 경험을 늘어놓는 등 음담패설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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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통화맨'이라 불리는 이 남자의 수법은 롱코트를 입고 여학생들에게 자신의 신체를 노출하는 '바바리맨'의 신종 수법으로 통한다.


특히 이 남성에게 혼자서 여러 차례 피해를 본 여성까지 있어 불안감은 점점 증폭되고 있다.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던 해당 여성이 경찰에 신고했지만, 아직 남성은 검거하지 못했다.


문제는 남성이 검거돼도 현행법상 미미한 처벌만 받는다는 점이다. 해당 사례는 경범죄 처벌법상 '불안감 조성'에 해당할 수 있지만, 5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는 수준에 그쳐 처벌 효과가 크지 않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이로 인해 해당 여성은 정식 신고는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해당 여성 외에도 다른 피해자들의 신고가 잇따라 접수되자 남성이 상습 출몰하는 장소 일대에 사복 경찰관을 배치하고 순찰을 강화하는 등 추가 피해 방지에 나섰다.


한편 일각에서는 지난 2018년 8월 프랑스에서 제정된 '캣콜링(cat-calling)법'이 국내에도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캣콜링법은 공공장소에서 여성에게 휘파람을 불고 추파를 던지는 등 희롱한 사람에게 90∼750유로(한화 약 12만∼100만 원)의 즉석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