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3일(토)

매일 3천명씩 낙태 수술 받는 한국…OECD서 낙태율 1위 수준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대한민국 여성들의 임신중절수술(낙태) 횟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낙태 횟수는 연간 110만여건에 달하는데 이는 신생아 수의 세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특히 현재 대한민국은 낙태가 불법인 상황이다. 그럼에도 OECD 중 낙태율 1위를 차지해 '불명예'를 안게 됐다.


지난 2017년 1월 국회 토론회에서 발표한 대한산부인과의사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연간 110만여건의낙태가 이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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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하루 평균으로 계산 시 약 3,000여건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낙태율 1위에 해당한다.


반면에 출산율은 OECD 국가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최하위를 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9년 신생아 숫자는 30만3,100여명이다. 신생아 숫자의 세 배가 넘는 아이들이 매년 낙태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보건복지부가 지난 2010년 15~44세의 가임기 여성들을 상대로 인공임신중절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10명중 3명꼴(29.6%)로 낙태 수술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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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현행법상 낙태는 불법이라는 점에서 이 수치는 더욱 충격적으로 다가온다. 현행법상 의사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만 본인과 배우자의 동의를 얻어 낙태 수술을 할 수 있다.


모자보건법에 따르면 부모의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신체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한 등의 경우에는 낙태 수술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어기고 일부 의사들은 불법 수술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낙태 수술의 90% 이상은 불법으로 시술된 것으로 알려져 낙태죄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다.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낙태 수술 현황 및 낙태죄 관련 처벌 현황에 따르면 2017년 기준 낙태 수술 이력 49,764건 중 합법은 고작 4,113건이다.


불법 낙태 수술(형법 제270조 위반)한 의사를 의료법상 비도덕적 의료행위로 규정하고, 수술 의사의 자격을 1개월 정지하는 행정처분도 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2018년 2월 이후 1건도 적용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