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과 정유경 신세계 총괄사장이 납부해야 할 증여세가 2,962억원으로 확정됐다.
재계에 따르면 지난 9월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은 이마트 지분 중 8.22%를 정 부회장 측에, 신세계 지분 8.22%를 정 총괄사장 측에 증여했다.
증여액은 신고일 기준 전후 두 달간 종가를 평균으로 결정돼 지난 27일 규모가 최종 결정됐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액이 30억 원이 넘을 경우 최고 세율 50%가 매겨진다. 단, 최대주주 보유 주식은 할증률이 20%가 붙는다.
정 부회장이 받은 이마트 주식은 229만 1,512주로 증여일 전후 두 달간 종가 평균을 적용하면 3,200억 원 규모다.
신세계 주식 80만 9,668주를 받은 정 총괄사장의 경우 종가 평균을 적용하면 1,750억 원 규모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이 내야 할 증여세는 각각 1,917억 원, 1,045억 원이다.
두 사람의 증여세 납부 방법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지난 2006년 부친인 정재은 명예회장으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았을 당시에는 현물로 증여세를 납부했다.
납부 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로, 다음 달 30일까지 내야 한다.
금액이 큰 만큼 납세 담보를 제공하고 장기간에 나눠 내는 연부연납도 가능하며 연부연납 기간은 최장 5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