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남하 기자 = 정부가 최근 청년정책을 확대 시행하는 등 20·30세대를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특히 올해에는 부동산 가격이 내내 오름세를 보이고, 코로나의 장기화로 인해 취업난이 심했던 만큼 정부는 취업, 주거 등의 사회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펼치기 시작했다.
오는 2021년부터는 약 30조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돼 더욱 대규모로 지원될 예정이다.
청년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청년정책이 나온다는 소식에 청년들의 호응도 뜨겁다.
이 가운데 '안 받으면 나만 손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경제적 보탬이 되는 '청년정책'들을 소개하니 대상자라면 꼭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
1. 국민취업지원제도
내년부터 고용취약계층인 저소득층 및 청년을 대사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작된다.
이 제도는 취업지원 서비스와 생계지원을 동시에 제공하는 제도로, 2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지원한다.
약 40만 명에게 지원되는 1유형의 경우 구직 의사와 능력이 있으나 취업하지 못한 사람 중 15~64세 이하 월평균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구직자가 지원 대상이다.
이들은 취업지원프로그램을 무료로 응시할 수 있고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이 나오게 된다.
2유형의 경우 구직촉진수당 수급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지원자를 대상으로 하며, 약 19만 명에게 취업지원서비스가 제공된다.
2. 디지털 신기술 인력 양성
올해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디지털, 비대면 등이 키워드로 떠오른 한 해였다.
정부도 이에 발맞춰 디지털 신기술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했다.
k-digital training이라 불리는 인력양성 제도를 통해 기업과 대학, 훈련기관이 신기술 분야 실무인재 18만 명을 양성하고, 구직자 훈련시 훈련비 5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3. 청년맞춤형 일자리 지원
내년에도 올해에 이어 청년들의 취업길을 넓히고 근속을 유도하는 사업이 진행된다.
우선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 고용한 중소·중견 기업에 연 900만원씩 연 3년간 지원한다.
청년공제의 경우 기업, 청년, 정부 3자가 기여해 2년간 1200만원의 자산이 형성된다.
4. 청년 소득세 감면제도
중소기업에 입사한 청년들의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다.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만 19세~34세 이하 청년이라면 취업일로부터 5년간, 연 150만원 한도에서 소득세를 90% 감면받을 수 있다.
회사 경리 담당자에게 본인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관련 서류가 세무서에 전달되면 연말정산시 자동으로 혜택이 반영된다.
5.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제도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란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미혼청년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복지제도다.
2021년 1월부터 시행하며 사전신청은 오는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받는다.
이에 학업이나 구직 등으로 인해 부모와 따로 살아야 해 월세와 생활비 모두 부담됐던 저소득층 청년들에게 주거비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어낼 수 있게 됐다.
지원하려면 전입신고는 필수로 돼야하며 임대차계약 체결과 임차료 지불이 청년명의로 행해져야 한다.
또, 청년이 거주하는 곳이 아닌 부모가 거주하는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