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8일(월)

경찰, 부산 지하상가 '쌍방폭행 커플' 중 남성 특수상해 혐의로 검찰 송치

Facebook 'koreaghkdi2013'


[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이달 초 부산의 한 지하상가에서 벌어졌던 남녀간 폭행 사건을 조사하던 경찰이 남성에게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을 이 남성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25일 부산 북부경찰서는 20대 남성 A씨에게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일 새벽 1시경 부산 덕천지하상가에서 여자친구인 B씨를 휴대전화로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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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 경찰 조사에서 A씨와 B씨 모두 서로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A씨의 행위가 '특수상해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특수상해죄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에게 상해를 입혔을 때 적용된다.


특수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당사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처벌이 가능하다.


여자친구 B씨에게는 폭행 혐의가 적용됐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해 당사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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