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다음달부터 인도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보행자를 다치게 할 경우 최대 징역 5년 혹은 2천만 원 이내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은 전동킥보드의 자전거 도로 통행이 허용되는 내달 10일부터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관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24일 경찰청은 "다음달 10일 이후 인도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보행자를 다치게 하면 중과실 사고에 해당해 보험 가입이나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도 적용된다.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스쿨존 내에서 어린이를 상대로 사고를 내거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 피해 사고를 낼 경우 가중처벌된다.
한편 다음달 10일부터는 개정된 도로교통법과 자전거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기존에 차도로만 다닐 수 있었던 전동킥보드는 자전거 도로에서도 달릴 수 있게 된다.
면허 관련 규제도 완화돼 만 13세 이상이기만 하면 면허가 없어도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