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남하 기자 = 자신의 가족을 무시하고 패드립까지 서슴지 않는 중학생들을 두고 볼 수 없었던 아버지는 이들을 붙잡아 자신의 차에 가뒀다.
분노를 참을 수 없었던 그는 차에 가두고 나서도 "죽여버리겠다"고 이들을 협박했고 결국 경찰에 붙잡혀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22일 광주지법 형사2단독 김태호 부장판사는 신체수색·감금·협박 혐의로 기소된 A(44) 씨에게 이 같은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3일 광주의 한 네거리에서 중학생 3명을 차량에 강제로 태운 뒤 6분간 가두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날 "담배를 피우느냐"며 중학생 1명의 상의 호주머니에 손을 넣어 몸을 뒤진 혐의도 있다.
사건의 시작은 중학생들의 '패드립'이었다.
A씨에 따르면 중학생 아들의 동급생들은 어머니의 외모를 비하하는 별명을 만들었다. 이후 장난 전화를 걸어 이 별명을 부르며 A씨 가족을 놀렸다.
아들에게 이 말을 들은 아버지는 참을 수 없었고 가족을 놀린 동급생을 찾아가 협박한 후 자신의 차로 끌고 갔다.
이후 그는 6분간 이들을 감금했는데 이 과정에서 아들 친구들의 외모를 짐승에 빗대거나, 가족 관계를 업신여기는 내용의 욕설을 했다.
"아들을 한 번 더 놀리면 밟아 죽여 버린다"고 협박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A씨가 범행을 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