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8일(월)

'성관계 중 녹음'으로 강간죄 누명 벗은 남성이 공개한 꽃뱀과의 대화 내용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남자친구의 지인 A씨를 강간으로 신고하려고 마음먹은 여성은 남자친구와 함께 A씨를 모텔로 유인했다.


남자친구가 자리를 비운 사이, 여성은 A씨를 방으로 불러 성관계를 가졌다.


성관계 이후 여성은 남자친구에게 "A씨에게 강간을 당했다"라고 허위 사실을 이야기했다.


여성의 말을 믿은 남자친구는 함께 해바라기센터를 방문해 피해자 조사를 받으며 A씨를 신고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주거침입 강간으로 7년을 복역하고 나온 전과자였기 때문에 상황은 불리했다. 또한 남자친구의 진술이 유력한 증언이 돼 A씨의 처벌은 기정사실처럼 보였다.


하지만 A씨는 처벌을 피할 수 있었다. 성관계 당시 상황을 담은 녹음 덕분이었다.


법정에 제출한 녹음 파일 속에는 "오빠 거기가 커서 너무 좋다", "오빠 섹스 진짜 잘한다" 등의 말이 담겨있었다.


결국 A씨는 녹음 파일 덕분에 누명을 벗고 처벌을 피할 수 있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해당 사연은 자신을 법무법인 하신(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소속 김 변호사라고 소개한 이가 올린 글을 각색한 이야기다.


김 변호사는 과거 자신이 맡았던 사건을 예로 들면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음성녹음이 리벤지포르노 용도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성관계 시 상대의 동의 없이 음성을 녹음하면 성범죄로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민들은 리벤지포르노 악용을 막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녹음' 자체가 불법이 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현재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는 해당 개정안에 1천 개가 넘는 반대 댓글이 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