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8일(월)

"정부, 오늘 격상 논의"···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되면 달라지는 것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닷새 연속 300명대를 기록했다.


지금 상황만으로도 심각한데, 다음달이면 600명이 나오고 '1천명'까지 돌파할 수 있다는 전문가 견해가 쏟아지고 있다. 


이 때문에 각 곳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하루빨리 2단계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거리두기 2단계는 지역적 유행이 급속히 번지면서 전국 확산이 시작될 때 시행된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 사진 = 인사이트 


방역당국이 제시한 기준은 전국 확진자 수가 300명을 넘는 상황이 1주일 이상 지속되거나, 1.5단계 조치를 취한 지 1주일이 지난 후에도 확진자 수가 1.5단계 기준의 2배 이상으로 발생할 때, 그리고 2개 이상 권역에서 1.5단계 유행이 1주일 이상 지속될 경우 등이다.


세 가지 기준 중 하나만 충족해도 2단계 격상이 가능하다.


2단계가 되면 먼저 클럽과 룸살롱 등 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등을 포함한 유흥시설 5종에는 집합 금지 조치가 내려지는데, 이는 사실상 영업 금지나 마찬가지다.


카페는 영업시간 내내 포장 및 배달만 가능하고 좌석을 이용할 수 없으며, 음식점은 밤 9시 전까지만 정상 영업이 가능하고, 이후 시간대에는 포장 및 배달만 가능하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그리고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과 실내 스탠딩 공연장, 노래방 등도 밤 9시 이후에는 영업이 불가하다.


영화관 및 공연장에는 좌석 한 칸 띄어 앉기가 적용되고,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PC방도 마찬가지로 좌석 한 칸 띄어 앉기가 적용되지만, 칸막이가 있는 경우에는 띄어 앉지 않아도 되고 칸막이 내에서 음식 섭취도 가능하다.


결혼식장 및 장례식장에 참석 가능한 인원도 '100명 미만'으로 제한된다. 놀이공원 인원 제한 역시 강화된다. 1.5단계 하에서는 수용 가능 인원의 절반까지 입장이 가능했지만, 2단계에서는 수용 가능 인원의 3분의 1만 입장할 수 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 = 인사이트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다수의 학생이 모이는 학원 및 교습소에도 인원 제한이 생긴다. 8㎡당 1명 인원 제한 혹은 두 칸 띄워 앉기,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혹은 한 칸 띄워 앉기에 더해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 2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2단계에서는 실내 전체 활동뿐만 아니라 집회, 스포츠 경기 관람 등 감염 위험이 높은 실외 활동을 할 때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정부는 오늘(22일) 오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수도권 및 강원 지역에 대한 2단계 격상 여부를 논의할 방침이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