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06일(일)

'세금' 줄일 수 있다며 친정어머니가 준 9억짜리 아파트 '공동명의'로 하자는 예비 신랑 (영상)

SBS Plus '언니한텐 말해도 돼'


[인사이트] 이원선 기자 = 결혼을 약속한 예비신랑이 친정어머니가 해준 9억 원 상당의 신혼집을 공동명의로 하자고 요구해 고민이라는 여성이 등장했다.


지난 19일 방송된 SBS Plus '언니한텐 말해도 돼'에서는 '예비신랑이 공동명의를 요구합니다'라는 사연이 소개됐다.


이날 사연을 보내온 서른여섯 살 예비 신부 A씨는 현재 형편이 넉넉하진 않지만 성품이 올바른 남자친구와 결혼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제 부모님께서도 남자친구의 인품 하나만 보고 결혼을 허락해 주셨고 서울에 있는 9억 원대 신혼집도 마련해 주시겠다고 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SBS Plus '언니한텐 말해도 돼'


다 큰 딸인데 부모님이 주신다는 신혼집을 받아도 될지 고민이었지만, A씨는 "미리 주는 유산이라고 생각하라"는 부모님의 말에 감사한 마음으로 신혼집을 받기로 했다.


그는 남자친구가 불편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조심스레 상의를 했고, 다행히 남자친구는 "장모님, 장인어른께 정말 감사하다"라며 고마워했다.


하지만 A씨는 곧바로 남자친구에게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를 듣게 됐다고 토로했다.


남자친구가 A씨에게 "신혼집이니까 공동명의로 하자"라고 제안한 것이다.



SBS Plus '언니한텐 말해도 돼'


A씨는 남자친구의 이야기를 듣기 전까지 당연히 본인 명의로만 하려고 했기에 매우 당황했다.


벙쩌 있는 A씨에게 남자친구는 "공동명의로 하면 증여세, 양도세 등 세금을 내는 부분에서 이득이다"라고 신혼집을 공동명의로 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A씨는 "신혼집은 부모님이 나에게 유산처럼 남겨주는 부분이라, 덜컥 반을 나누자니 살짝 안 내키는 찜찜함이 있다"라고 고민을 토로했다.


사연을 들은 MC 김원희는 "세금 문제에 있어서는 공동명의가 유리한 건 맞다"라고 예비신랑의 말을 옹호하면서도 "신혼집이 고민녀 어머니가 해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공동명의)가 남자분 입에서 먼저 나왔어야 했는지는 의문이다"라고 의아해했다.


SBS Plus '언니한텐 말해도 돼'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MC 이영자도 김원희의 말에 동의를 표했다.


반면 MC 이지혜의 생각은 달랐다. 세무사와 결혼한 이지혜는 본인도 남편이 '공동명의'를 하자고 해서 세금을 절약했다라며 "부동산을 잘 아는 남친이라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했다.


A씨가 받을 서울 아파트를 10억 원 정도로 계산했을 때 실제로 딸이 단독 명의로 받았을 때 보다 남자친구와 공동명의로 받았을 때 세금을 줄일 수 있다.


혼자 받으면 증여세 2억 2천5백만 원 정도를 내야 하지만, 남자친구와 함께 받으면 각자가 8천만 원, 8천8백만 원씩만 내면 된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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