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한 고교생이 여중생을 목 졸라 살해했다. 여중생이 자신의 고백을 거절했다는 이유였다. 재판부는 이 고교생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20일 대구지법은 여학생을 목 졸라 숨지게 하고 시신을 욕보인 혐의(살인·시신 모욕 등)로 구속기소 된 고교생 A(16)군에게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했다.
앞서 A군은 지난 8월 10일 오전 대구 북구 무태교 근처 둔치에서 B(15)양이 교제를 거부하자 살해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당시 A군은 B양이 숨을 쉬지 않자 소방당국에 신고했으며, 직접 심폐소생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그는 경찰 조사에서 "B양이 죽여달라고 했다"라며 범행 동기를 진술했다.
그러나 추가 조사 결과 A씨가 말한 진술과 사건의 진실은 달랐고 그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장애인이어서 교제를 거부하자 분노에 매몰돼 피해자 생명을 빼앗아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신을 모욕하기까지 해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지적 장애로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A군은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로 소년법에 따라 장기(상한선)와 단기(하한선)로 나눠 부정기형이 선고됐다.
단기형을 채울 시 교정 당국의 평가를 받고 장기형 만료 전 조기 출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