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4일(일)

CGV·메가박스 이어 롯데시네마도 12월부터 '영화 관람료' 1천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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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지미영 기자 = 코로나 여파로 CGV, 메가박스 이어 롯데시네마가 영화 관람료를 인상한다.


20일 롯데시네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장기 침체 속에서 요금 조정과 영화관 사업 전면 재검토 등 생존을 위한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롯데시네마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매출이 70% 이상 감소했고, 임차료와 관리비 등 고정비 부담 증가, 판관비 절감 한계로 인해 매월 약 150억 규모의 영업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관객 수 급감과 국내외 대작들의 무기한 개봉 연기 및 OTT 직행 등 영화 산업의 급격한 변화와 장기 침체에 유연하고 적극적인 대비책이 절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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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롯데시네마는 오는 12월 2일부터 영화 관람료를 변경한다.


성인 기준 7천 원~1만 2천 원에서 8천 원~1만 3천 원으로 조정된다. 단, 극장 맨 앞줄인 A열 할인 정책은 지속되며, '문화가 있는 날' 가격과 장애인, 시니어, 국가유공자 등에 제공되는 우대 요금도 변동 없이 유지된다.


롯데시네마 관계자는 "허리띠 졸라매기 방식은 한계에 이르렀으며, 극장 운영 효율화와 영화 관람료 인상은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한 불가피한 의사결정이다. 앞으로도 생존을 위한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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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롯데시네마는 영화관 사업 전면 재검토를 통한 몸집 줄이기도 진행한다.


국내의 경우 비용 부담이 큰 임대료는 최저 금액 보장에서 수익 분배 방식으로 변경을 논의하고, 향후 2년간 전국 100여개 직영관 중 손실이 막대한 20여개 지점은 단계적으로 문을 닫는다.


해외의 경우 중국과 홍콩, 인도네시아 영화관 사업을 철수하고 베트남에서 운영 중인 영화관의 20%를 축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