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광주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숨지는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17일 광주 북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45분께 북구 운암동 한 아파트단지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50대 A씨가 운전하던 차량이 보호자 1명과 어린이 2명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유모차에 타고 있던 만 2세 여아 1명이 사망했고, 보호자와 여아의 언니는 중상을 입고 조선대병원으로 이송됐다. 함께 유모차에 탔던 막내딸은 큰 부상을 당하지 않았다.
이 가족은 어린이집에 등원하던 중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다 참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량 정체로 횡단보로 바로 앞에 정차해 있던 A씨는 정체가 풀리자 이들을 발견하지 못하고 출발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트럭 운전자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과속도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트럭 운전자도 경찰 조사에서 '운전석에선 어머니와 아이들이 보이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고 지점에는 신호등과 무인 교통단속장비·속도 표지판 등 설비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가 일어난 만큼 A씨에게 민식이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치사상)을 적용해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한편 사고가 일어난 곳은 지난 5월에도 한 차례 사고가 일어났던 곳이다. 당시 같은 도로에서 7살 어린이 1명이 길을 건너다 차량에 치여 중상을 입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