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전형주 기자 = 최근 보석을 허가 받아 석방된 이만희(88)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멀쩡히 걷는 모습이 포착됐다.
그는 석방 당시 휠체어를 타고 구치소를 나와 건강이상설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거동엔 크게 불편함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더팩트는 이 총회장이 전날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의 공판을 마치고 귀가 도중 혼자 차에서 내려 집으로 걸어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함께 공개된 사진에서 이 총회장은 경기도 의왕에 위치한 자택 입구에서 신천지 관계자들의 인사를 받은 뒤 입구로 들어섰다.
보도에 따르면 이 총회장은 휠체어 대신 지팡이를 손에 쥐고 직접 차에서 내려 자택으로 천천히 걷었다. 교회 관계자의 부축을 받긴 했지만 거동이 불가능할 정도는 아닌 듯 보였다고 매체는 설명했다.
이 총회장이 자택에 들어간 뒤 트렁크에 있던 휠체어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교회 관계자 모습도 포착됐다고 더팩트는 부연했다.
앞서 이 총회장은 공판에 참석하면서 거동이 불편한 듯 교회 관계자의 도움을 받아 법정에 들어섰다.
수원구치소에서 출소한 12일에도 이 총회장은 휠체어에 몸을 의지했었다. 당시 이 총회장은 구치소 직원의 도움을 받아 휠체어를 타고 정문을 나왔다.
이 총회장이 이 사건을 심리하는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미경)에 보석을 신청한 이유 역시 건강 문제다.
그는 재판부에 "현재의 고통을 말로 다 못하겠다. 자살해서라도 고통을 면하고 싶다"며 "재판이 끝날 때까지 내 수명이 이어질 수 있을지 염려된다"며 보석 허가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총회장은 2월 신천지 교인을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이 폭증하는 상황에서 교인명단, 예배자명단, 시설현황 등을 거짓으로 제출하고,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기소됐다.
개인 주거지 신축과정에서 52억원의 종교단체 자금을 임의로 쓰고, 수원 월드컵경기장 등 공용시설을 승인받지 않고 교인을 동원해 무단으로 점거하거나 위장단체 명의로 빌려 불법 행사를 진행한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