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8일(월)

AV 여배우에게 '성기 사진'을 DM으로 보내면 일어나는 일

온라인 커뮤니티


[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현실에서도 일명 '야동'(야한동영상) 속 내용과 같은 일이 일어나길 바란 걸까. 혹은 성인 배우라면 엽기적인 행각을 받아줄 거라 믿었던 걸까.


한 남성은 자신의 성기 사진을 평소 즐겨보던 일본 AV(Adult Video, 성인 영상) 배우에게 보냈다. 하지만 그의 상상은 현실이 되지 않았다.


현재 AV 배우로 활동하는 마츠모토 나나미가 겪었던 일이다. 그는 지난 7월 한 남성에게 지속적으로 성희롱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호소했었다. 


Twitter '7mi_m'


Twitter '7mi_m'


나나미는 "DM(Direct Message)으로 성기 사진 보낸 사람들을 전부 정리해 전부 경찰에 신고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게 보여주고 싶은 심정은 이해한다"며 "경찰에게도 보여줘라"라고 말했다.


나나미의 대응에 성기 사진을 보낸 누리꾼들은 경찰 조사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이 트윗은 누리꾼들 사이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어냈다.


AV 업계 특성상 성희롱성 DM으로 피해를 호소하는 배우들이 많은데, 나나미는 잘 대응했다는 것이다.



Twitter '7mi_m'


성희롱성 DM을 받는 건 비단 AV 배우 만의 일이 아니다. 실제로 연예인, BJ, 인플루언서 등 많은 사람이 이런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지난달 8일 걸그룹 스텔라 출신 가수 가영은 MBN 예능 '미쓰백'에 출연해 "본인의 성기 사진을 SNS로 보내는 이들이 있다"라고 하소연 했었다.


이 밖에도 BJ 박민정, 래퍼 제키와이 등도 성기 사진을 받았다고 호소했다. 날이 갈수록 그 피해는 심해지고 있다.


이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따라 최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과료 및 보안처분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