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조세진 기자 = 교도소에서 최저임금 등의 보장을 요구하며 단식 투쟁에 들어간 십수 명 피보호감호자들의 소식이 전해졌다.
14일 노컷뉴스는 천안교도소에서 보호감호를 받고 있는 17명의 피보호감호자들이 지난 9일부터 무기한 단식 투쟁에 돌입했다고 단독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현재 피보호감호자는 한 달 작업에 대한 대가로 최대 5만 원을 받고 있다.
이들은 "이 돈을 모아서는 도저히 사회에 나가 적응을 할 수 없다"라며 처우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오늘(14일)로 6일째 단식 투쟁을 하며 집단행동에 들어간 천안교도소 내 피보호감호자 17명은 교도소가 아닌 별개시설 수용, 사회 복귀에 대한 기술습득, 최저임금 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단식 투쟁에 돌입한 피보호감호자들은 한 변호사에게 편지를 통해 "우리나라 인권은 말로만 앞섰지 진정 약자를 위한 인권은 아직 멀었나보다 하는 생각에 한숨만 나왔다"라며 "헌재 재판관들이 단 한 번만이라도 이곳 감호자들이 생활하는 공간을 답사한 다음 판결을 한다면 덜 억울할 것 같다"라고 호소했다.
이어 지금의 보호감호로는 사회 정착, 적응 등의 본래 보호감호의 취지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에 따르면 지난 7월 한 달 동안 하루 4시간씩 일하고 받은 임금은 가장 적은 사람이 2만 원이었고, 가장 많은 사람은 5만 3천 원이었다.
한 노인 감호자는 "남은 감호를 다 살면서 근로 보상금 몇 푼이라도 모아 나가야 한다"라며 "돈 한 푼도 없이 나갔다가는 범죄밖에 더하겠나"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호감호란 수감 생활을 마친 뒤 재범 가능성 등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일정 기간 수용시설에 추가로 머물도록 하는 제도다. 재범을 막고 사회 적응을 돕겠다는 취지로 1980년에 도입되었다.
하지만 보호감호 근거조항인 사회보호법에 대한 이중처벌과 인권침해 논란이 계속됐고 결국 2005년 7월 사회보호법이 폐지됨에 따라 보호감호제도도 폐지되었다.
다만 부칙 2조에 법 폐지 이전에 보호감호 처분을 받은 피보호감호자들에 대한 집행은 계속한다는 예외규정을 뒀다. 따라서 2005년 이전에 확정판결을 받은 전과자들은 현재에도 형기를 마친 이후 수용시설에 수용돼 보호감호를 받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보호감호의 본래 취지인 전과자들의 사회적응을 위해 처우가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편 단식 투쟁에 돌입한 피보호감호자들의 편지를 받은 변호사는 "현재 피보호감호자에게 지급되고 있는 근로 보상금은 최저임금에도 못미친다"라며 "출소 후 자립의 밑거름이 되기 어려워 이들의 사회적응을 위해서라도 근로 보상금 증액은 필요하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