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8일(월)

여중생 6명 성폭행한 '또 다른 조두순', 출소 8일만에 또 '아동 성범죄' 저질렀다

MBC '실화탐사대'


[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끔찍한 아동 성범죄를 저질렀던 조두순의 출소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이런 가운데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살고 나온 지 불과 8일 만에 또다시 미성년자 성폭행을 시도한 '또다른 조두순' A씨의 사건이 재조명되면서, 조두순의 재범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A씨는 2008년 중학생 6명을 성폭행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A씨가 2005년 다른 범죄로 복역하던 중 머리를 다쳐 뇌 수술을 받았던 점 등 '심신미약'을 참작해 징역 12년 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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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A씨는 형기를 모두 채우고 올해 3월 출소한 지 8일 만에 또다시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고, 지난 9월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18년형을 선고받았다.


최근 들어 A씨의 범죄가 재조명되고 있는 이유는 2008년에 미성년자를 상대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 재판 과정에서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형받았다는 점, 12년 동안 복역한 점 등 조두순 사건과 유사한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특히 A씨가 출소 후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음에도 재범을 막지 못했다는 점은 정부와 지자체 등이 내놓은 조두순 재범 방지 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갖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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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지난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 성범죄의 재범률은 2016년 4.4%, 2017년 5.3%, 2018년 6.4%, 209년 6.3%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 4년 동안 아동성범죄의 증가는 기존 대책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며 "조두순의 끔찍한 범행이 발생한 지 12년이 지났는데도 경찰은 출소 이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신뢰할 만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