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고유정, 안인득, 장대호, 최신종 등 잔인한 범죄자들이 올해 연이어 무기징역을 선고받으면서 온라인에는 "왜 사형을 선고하지 않느냐"는 비판 여론이 나오고 있다.
무기징역은 사형 다음가는 중형으로, 사회와 영구적으로 격리되는 형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제대로 된 처벌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바로 '석방 가능성' 때문이다.
형이 확정된 사형수는 가석방이나 조기 석방이 불가능한 반면, 무기수의 경우에는 20년 이상 복역할 경우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이들도 20년을 복역하면 다시 사회로 나올 가능성이 열린다는 의미다.
때문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사형제 부활"을 요구하는 글들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
청원인들은 "흉악범에게 들어가는 세금이 아깝다", "범죄자 인권은 존중하면서 피해자 유가족 인권은 왜 생각 안 해 주냐", "범죄자에게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게 정의다"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사형 집행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내는 이들도 적지 않다. 오판으로 사형이 집행될 경우 돌이킬 방법이 없기 때문에 사형제가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한편 지난해 리얼미터가 실시한 사형제 여론조사 결과, 절반이 넘는 51.7%의 국민은 사형을 실제로 집행하는 것에 찬성했다.
반면 사형제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7.8%였다. 사형제도는 유지하되 실제 집행은 하지 않는, 현행 그대로를 유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37.9%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