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8일(월)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보석 석방···휠체어 타고 집 갔다

뉴스1


[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법원이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낸 보석 신청이 받아들였다.


이에 이 총회장은 오늘(12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원구치소에서 보석으로 석방됐다.


12일 이 총회장은 오후 5시 40분께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원구치소에서 나와 차를 타고 귀가했다.


이날이 총회장은 구치소 생활로 힘이 빠진 듯 반쯤 감긴 눈으로 등장했다. 그는 구치소 직원의 도움을 받아 휠체어를 타고 구치소 정문으로 나왔다.



뉴스1


이 총회장은 미리 도착해 대기하고 있던 흰색 SM6 차량에 타고 구치소를 빠져나갔다.


이날 현장에는 신천지 신도 100여명이 대기하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우발상황에 대비해 우산을 들고 이 총회장의 석방을 기다렸다.


이 총회장이 구치소에서 석방되자 "총회장님 나오셨다"라고 말하며 그를 환영하기도 했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는 이날 이 총회장의 보석 신청에 대해 전자장치 부착 및 주거지 제한, 보석보증금 1억원 납부를 조건으로 인용결정을 내렸다.



뉴스1


법원은 "주요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 및 서증조사 등 심리가 상당한 정도로 진행돼 증거인멸 우려가 크지 않다"고 보석 허가 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고령인 피고인이 구속 상태에서 건강이 악화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동안 성실히 재판에 출석해 왔고,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사정을 종합하면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총회장은 지난 2월 신천지 간부들과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구속기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