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8일(월)

"중국은 우리한테 돈 받는데…" 한국, 아직도 중국인 입국자 코로나 검사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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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중국 정부가 한국발(發) 입국자에게 코로나 검사비 40만원을 받기로 결정했다.


그런데 한국 정부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검토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뒷말이 나오고 있다.


지난 11일 방역당국과 주한 중국대사관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국적과 관계없이 한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을 통해 중국에 들어가는 모든 탑승객은 최소 3시간 간격으로 2회 유전자 증폭(PCR)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탑승객들은 주한 중국대사관이 지정한 기관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는데 그 비용은 오롯이 자비로 충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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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까지는 출발일 기준 72시간 내 발급된 음성 확인서만 준비해 제출하면 통과됐지만 검역이 강화됐다.


중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제 40만원 상당을 내고 코로나19 감염 여부 확인 검사 2회를 받아 문제가 없음을 증명하는 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반면 우리 정부는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기존과 같은 조치를 유지하고 있다.


PCR 음성확인서를 요구하지 않고 있으며 국내 입국 후 정부가 무료로 검사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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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들 사이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자국민은 중국에 갈 때 자비로 검사비를 충당해야 하는데, 한국에 오는 중국인은 무료 검사를 해주는 건 손해라는 것이다.


이에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우리나라의 방역 조치는 각국에 따라 그 수위를 상호 호혜적으로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국의 검역 강화는) 중국 자국의 어떤 판단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고, 14일간의 격리와 격리 기간 중 PCR 검사를 실시하는 현행 체계가 우리나라 방역 관리에 있어 가장 적합한 조치"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