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8일(월)

억울하게 '미투' 당해 극단적 시도까지 했던 대학교수를 편의점 '영수증'이 살렸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공연계에서 유명세를 떨치던 60대 노교수가 여제자와 여교수에게 미투를 당했다. 


여제자들은 지난 2015년 12월 노교수가 대학 강당에서 정기 공연 리허설을 하던 중 제자 2명을 불러 자신의 허벅지를 주무르게 했다고 주장했다. 


미투에 참여한 여교수 또한 지난 2014년 2월 1일 오후 10시에서 11시 사이 김제의 한 길가의 차 안에서 노교수가 자신에게 강제로 키스하고 신체 일부를 만졌다고 했다. 


노교수는 "추행한 적 없다"고 부인했으나 그의 주장은 재판부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노교수는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한 진술이 일관적이고 구체적"이라며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노교수의 유죄를 선고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하지만 2심에서 결과가 뒤바뀌었다. 여교수가 성추행당했다고 주장한 그날 노교수가 산 '담배 2갑'의 영수증이 결정적이었다. 


여교수는 "피고인(노교수)와 함께 커피숍을 나와 곧바로 피고인의 차량으로 중간에 아무 곳도 들리지 않은 채 추행 장소로 갔다"고 진술했다. 


노교수는 이를 부인하며 "커피숍을 나와 각자 헤어졌고, 혼자 근처 편의점에 가서 담배 2갑을 구입해 집으로 갔다"며 상반된 진술을 했다. 


이에 2심 재판부는 추행이 있었다는 그날 노교수의 카드 결제 내역을 확인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 결과 2014년 2월 1일 오후 9시 58분 커피숍에서 4,200원, 10시 28분 편의점에서 담배 2갑 5,000원 결재 내역이 확인됐다. 노교수의 진술에 무게가 실렸다. 


재판부는 이를 바탕으로 여교수가 추행당했을 여러가지 경우의 수를 따져봤지만 그 가능성이 낮았다. 


여제자들의 미투도 신빙성이 낮다고 봤다. 


증인으로 나온 스태프가 "당시 교수가 나를 불러 안마해 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또한 다른 학생이 교수의 허벅지를 주무르는 것을 본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기 때문. 


Facebook '당당위'


결국 2심에서 노교수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무죄를 선고 받았다. 


그러나 검찰이 지난 3일 상고장을 내면서 노교수의 최종 유무죄 판단은 대법원에서 내려질 전망이다. 


한편 '거짓 미투'로 인해 죄가 없는 이들이 가해자로 몰리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억울한 이들을 돕기 위한 '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터'가 개설됐다. 


센터에서는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몰린 이들에게 성범죄 전문가들로 구성된 법무팀의 무료 법률 상담을 지원하고 향후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경우 저렴한 비용으로 연결해주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