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부산에서 20대로 추정되는 남녀가 서로 폭행을 주고받는 영상이 SNS에 퍼졌다.
피해자가 신고를 취하했다는 소식이 나왔지만, 경찰은 관련자를 수사할 방침을 정했다.
또한 해당 영상을 SNS에 퍼뜨린 이도 수사 대상에 포함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부산경찰청 등에 따르면 SNS 등에 부산 덕천역 지하상가에서 20대 추정 남녀가 몸싸움을 벌이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유포됐다.
폐쇄회로(CCTV) 영상이었는데, 장면은 지난 7일 오전 1시 13분께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CCTV 영상에는 술에 취한 여성이 남성의 얼굴을 가격하는 장면이 포착돼 있다. 이후 남성은 여성에게 반격을 가했다. 쓰러진 여성의 얼굴을 스마트폰으로 내리쳤으며, 발로 차기까지 하는 장면도 CCTV 영상에 담겨 있었다.
남성은 여성이 움직이지 않자 그대로 현장을 벗어났다. 당시 경찰은 현장에 출동했었고, 여성은 "신고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피해자는 신고를 거부했지만, 스마트폰이 '위험한 무기'로 규정된다면 '비친고죄'로 분류되기 때문에 경찰은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에 더해 폭행 영상을 무차별적으로 퍼뜨린 유포자도 수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