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연인의 이별 통보에 분노해 여자친구를 감금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용의자가 신고 사흘 만에 경찰에 체포됐다.
지난 8일 제주동부경찰서는 제주시 모처에서 피의자 A씨(37)를 검거했다고 발표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여자친구 B씨(29)를 자신이 거주하는 자택으로 끌고 가 사흘간 감금해 성폭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한 A씨는 손과 발을 묶어 성폭행하고 흉기로 위협, 담뱃불로 신체 주요 부위를 지진 혐의도 함께 받는다.
B씨는 A씨가 외출한 틈을 타 이웃집으로 도망가 112에 신고했다. 이를 인지한 A씨는 차를 몰고 그대로 도주했다.
현재 B씨는 갈비뼈 골절 등 중상을 입어 제주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5개월 전부터 교제 중이던 A씨는 B씨의 이별 통보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과거에도 동종 전과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으며 전과 20범이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A씨를 검거하기 위해 경찰 병력을 대거 투입해 검거에 성공했다.
현재 경찰은 A씨를 경찰서로 압송해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