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8일(월)

조두순 음주제한 조치에 "인권침해다 vs 술 못 먹게 해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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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조두순의 출소가 불과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와 국회, 지자체 등은 조두순의 재범을 막기 위한 각종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경찰과 안산시는 조두순의 안산 집 주변에 CCTV 280여 대를 새로 설치하기로 했고, 법무부는 조두순을 1대 1 전자 감독 대상자로 지정해 보호 감독관의 밀착 감시를 받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법무부는 조두순의 외출 제한, 음주 금지 등의 특별 준수사항을 법원에 추가 신청했다. 법원이 통과시킬 경우 이 특별 준수사항은 조두순 출소 즉시 적용된다.


이처럼 조두순에 대한 수많은 관리 대책들을 두고 일각에서는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 = 인사이트 


특히 인권에 많은 관심을 두는 이들이 문제삼는 부분은 '음주 제한' 조치다.


음주 제한 조치는 조두순이 저지른 범죄 중 대부분이 음주 상태에서 발생한 점을 감안해 추가된 것이다.


이 조치에 따르면 조씨는 술을 마실 수는 있지만, 혈중알코올농도가 0.03%~0.05%를 넘어서는 안 된다. 소주 두 잔 이상을 마셔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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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의 음주 제한 위반 여부는 보호 관찰관이 불시에 방문해 이뤄지고, 조씨가 이를 어겼을 경우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일부 시민은 조씨에 대한 이러한 조치가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뒤 이같은 조치를 추가적으로 내리는 것은 이중처벌 아니냐는 것이다.


반면 "음주 제한도 전자발찌와 같은 맥락이다", "범죄자에게 기본권이고 인권이고 할 게 어디 있느냐"며 조씨에 대한 추가 조치가 적절하다고 보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