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남하 기자 = 택시 운전을 하던 남성이 운행 중 도로에 누워 있는 남성을 친 혐의로 4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택시 운전자의 지인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과 온라인 커뮤니티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을 올렸다. 깜깜한 새벽에 빗길 운전을 하며 도로 한가운데 누운 보행자를 보는 건 불가능이나 마찬가지인 만큼 운전자에게는 잘못이 없다는 취지다.
피해 남성은 술을 취해 도로에서 잠이 든 것으로 추정된다.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사람을 치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함께 올라온 영상에는 한 운전자가 어두운 길을 운전하다 길에 누워있는 남성을 치는 모습이 담겨 있다.
해당 영상을 올린 게시자 A씨는 자신을 가해 차량 운전자의 친구라고 밝혔다. 게시자에 따르면 차량 운전자는 도로에 누운 사람을 친 혐의로 약식명령으로 벌금 400만원을 받았다.
게시자는 "친구가 택시를 한 달 정도 하다 사고가 났는데 보시다시피 비 오는 밤에 남자가 도로에 누워 있다"며 "블랙박스로는 보이지만 운전할 땐 정말 깜깜해서 안 보였다고 한다. 빗길이라 난반사 때문에 더더욱 안 보였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글에 따르면 누워 있던 남자는 겨울이라 점퍼가 두꺼워 차 밑부분에 걸려 끌려갔다. 차는 즉시 멈추었고 가해 차량 운전자가 119, 112에 전화해 현장에서는 바로 정리가 끝났다.
A씨는 "누가 봐도 이건 누워 있는 사람 잘못이라고 생각했는데 벌금 400만원이 나왔다고 한다. 코로나 때문에 수입도 없고 벌금 낼 형편도 안 돼서 그냥 구치소에 들어가서 산다고 한다"라며 친구의 억울함을 호소했다.
해당 영상이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에 퍼지자 운전자들은 "저걸 어떻게 피하냐"며 가해 차량 운전자를 동정하는 반응을 보였다.
A씨는 사고 이후 택시 회사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은 후 대리운전을 하고 있다고 한다. 그는 현재 억울함을 호소하며 정식재판을 신청해 놓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