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원혜진 기자 = 대학생과 취업 준비생에게 원룸을 빌려준 뒤 보증금을 빼돌려 탕진한 40대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지난 3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모성준)은 이날 진행된 선고 공판에서 임대 사업자 A(46) 씨에게 징역 1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범행을 도운 B(31)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A씨에게 명의를 빌려준 C(60) 씨에게는 벌금 3,000만 원의 선고가 내려졌다.
이들은 지난 2016년부터 익산 원광대학교 주변에서 원룸 임대 사업을 하면서 지난해 2월까지 임차인 122명에게 받은 전세 보증금 47억 원을 가로챘다가 기소됐다.
A씨 등은 오래된 원룸을 싸게 구매해 기존 세입자를 내보내고 새로운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받는 수법으로 돈을 불렸다.
발각되기 전까지 이 같은 수법으로 원룸 16동을 보유하기도 했다. 피해 세입자 대부분은 대학생과 취업 준비생 등 청년층인 것으로 확인됐다.
임차인들은 A씨에게 관리비를 냈지만 가스·수도·전기·인터넷 요금을 고의로 체납해 봄·가을에도 두꺼운 이불을 뒤집어쓰고 생활했다고 진술했다.
A씨 일당은 이 돈으로 외제 승용차를 사고 해외여행을 다니는가 하면 경찰 조사 중에도 국내 한 카지노를 들락거린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점, 피해자 대부분이 대학생들로 사회경험이 부족한 점을 이용한 점 등은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또 피해회복이 안된 점, 끝까지 범죄 수익을 은닉하려고 했던 점, 책임을 부정하고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비춰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