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전형주 기자 = 억지로 입을 맞추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절단한 여대생에 대해 경찰이 "죄가 없다"고 판단했다.
3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부산 남부경찰서는 남성의 혀를 절단한 혐의를 받는 여대생을 불기소 의견(무죄)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반면 남성한테는 감금 및 강간치상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남성은 7월 19일 오전 부산 서면에서 술에 취한 여대생을 차에 태워 강제로 입을 맞춘 혐의를 받는다. 그는 키스를 시도하다 여대생이 혀를 깨물어 중상해를 입었다.
남성은 경찰에 여성의 동의를 받고 키스를 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경찰은 만취자에게 동의를 구했다는 남성의 주장이 말이 안 될뿐더러, 합의했다면 혀를 깨물 이유가 없다고 봤다.
경찰 관계자는 "혀 절단 행위를 정당방위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해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쳤다"며 "그 결과 과잉방위에 해당하지만, 처벌하진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형법 제21조 제3항은 방어행위가 정도를 초과한 경우라도 그 행위가 야간에 발생했거나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발생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혀를 절단한 행위를 정당방위로 인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다소 아쉽다는 지적도 나왔다. 여성을 처벌하지 않은 건 다행이지만, 정당방위를 적용하지 않은 건 납득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대법원은 1989년 강제추행을 당하던 30대 여성이 가해 남성의 혀를 깨문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여성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인정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여성은 정조와 신체의 안전을 지키려는 일념에서 엉겁결에 남성의 혀를 깨물었고, 이런 행위는 자신의 성적 순결 및 신체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