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8일(월)

사실상 '사형 폐지국가' 돼 '미친 살인마' 안인득도 무기징역 받는 대한민국 상황

故 김영삼 전 대통령 / 뉴스 1


[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경남 진주의 한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흉기를 휘둘러 22명의 사상자를 낸 안인득이 오늘(29일)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앞서 안인득은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심에서 범행 당시 심신미약이었던 점이 인정돼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일부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흉악범에 대해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생명을 빼앗는 형벌인 사형은 우리나라 형법에 규정된 법정 최고형이다.



뉴스1


하지만 우리나라는 고 김영삼 전 대통령 시절 1997년 12월 30일 23명의 사형을 집행한 후, 지금까지 23년 동안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다.


때문에 국제앰네스티는 우리나라를 '실질적 사형 폐지국가'로 분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두고 국민들의 반응은 엇갈린다.


피해자와 유족의 인권 보호와 흉악 범죄 예방, 사형수 관리비 절감 등의 이유를 들어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지만, 그 반대로 사형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이들도 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사형제 폐지론자들은 '오판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 이들은 "오판으로 사형이 집행될 경우 돌이킬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사형제가 악용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리얼미터가 실시한 사형제 국민여론조사에 따르면 51.7%의 국민은 사형을 실제로 집행하는 것에 찬성했다.


현재처럼 사형제는 유지하되 실제 집행은 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37.9%였으며 사형제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7.8%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