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전역 당시 '연수비 환수' 이야기는 듣지 못했다"
이근 전 대위가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이 제기한 '미군 UDT 연수비 먹튀' 논란에 입을 열었다.
이 전 대위는 전역 당시에 '연수비 환수' 이야기는 없었으며, 훗날 그 이자가 원금보다 많아진 상황까지 치달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군에서 법무관을 역임한 변호사 유튜버는 "환수액이 지급 완료된 뒤에도 국가가 행정소송을 거는 경우는 없다"라며 이 전 대위의 주장을 반박했다.
25일 스포츠 경향은 '미군 UDT 연수비 먹튀' 논란에 대한 이근 대위의 입장을 보도했다.
앞서 가세연은 유튜브 방송을 통해 이 전 대위의 UDT 연수비 먹튀 의록을 제기했다. 국비 연수를 다녀오면 연수 기간의 2배만큼 의무 복무가 늘어나는데 이를 어기고 전역했다는 것이다.
가세연은 "이 전 대위는 1년간 미국 네이비실 과정 연수를 다녀왔지만 1년 만에 제대했다"며 "해군 측에서 해외연수에 따른 의무복무 기간 문제를 들어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고 주장했다.
해군 측은 "미환수액을 지속해서 회수하고 있으며 오는 2026년 10월 27일 채권소멸시효가 끝이 난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전 대위는 '먹튀' 논란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미국 UDT 연수비 환수' 이야기를 전역날까지 듣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위는 "인사과와 행정과가 내 전역에 대해 의사소통을 하지 않아 연수비 환수에 대한 내용을 몰랐다"라며 "전역 결정이 나고 몇 개월 뒤 경비 반환 통지서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또 이 전 대위는 연수비 이자액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이근 대위의 연수비 원금은 교육비 3,536만여원과 생활비 4,820만여원을 합쳐 총 8,357만여원이다.
이 전 대위는 "2014년 전역 당시 돈이 없어 2018년에 원금보다 많은 9,239만원을 갚았지만 이자가 8,693만원이 붙어있었다"라며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세금을 내는 시민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규정을 지킨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텐데,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으니 이 전 대위가 모든 걸 자초했다는 것이다.
애시당초 연수 기간 2배를 복무 했으면 문제가 없고, 이자는 법에 의거한 이자율이 적용된 거니 문제가 없다는 게 대체적인 반응이다.
한편 군법무관 출신 유튜버 '아는 변호사'는 "환수액을 지급했는데도 국가가 소송을 거는 경우는 없다. 행정착오도 있을 수 없다"라며 이근 대위의 주장을 반박했다.
그러면서 "국민 혈세로 유학을 보내줬는데 바로 전역하는 것 자체가 군 입장에서는 '먹튀'가 맞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