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8일(월)

"10조 넘는 삼성 상속세 폐지합시다" 어느 국민이 올린 청와대 청원

청와대 국민청원 


[인사이트] 전형주 기자 =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직계가족이 내야 할 상속세 10조원에 대해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소득세와의 이중과세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많다. 이미 법인세와 소득세를 부담한 자산에 또다시 상속세를 매기는 건 이중과세라는 주장이다.


지난 25일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삼성의 상속세를 없애주세요"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상속세 10조원이 "이중과세"라며 기업의 투자를 저해하고, 경영에 걸림돌이 된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삼성의 위기는 국가의 위기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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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인은 "정부는 재산 18조원 중 10조원을 상속세로 떼러 가려 한다. 이게 말이나 되냐"며 "18조원이라는 돈은 다 세금을 내가면서 번 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떤 나라가 세금을 두 번씩이나 떼어나느냐. 제발 삼성도 생각해달라. 삼성은 우리나라를 위해 일했는데, 우리나라는 삼성을 위해 이런 것도 못 해주냐"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 회장이 보유한 주식 평가액은 23일 종가 기준 18조2천251억원이다.


상속세법령에 따라 평가액에 최대 주주 할증률인 20%를 할증한 다음 50%의 세율을 곱하고, 자진신고에 따른 공제 3%를 적용하면 상속인이 내야 할 세금은 10조 6천억여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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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조6천억여원은 올해 증권거래세 예상 금액인 8조8천억원도 훌쩍 뛰어넘는 규모다. 올해 증권거래세 수입은 사상 최대 수준에 이를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반면 부모가 낸 세금은 회사를 창업하고 키우는 과정에서 납부한 것이고, 자녀가 상속을 받아 새 재산이 생겼으면 세금을 내는 건 당연하다는 반론도 있다.


한 누리꾼은 "상속된 자산은 명백한 불로소득이고, 부의 재분배를 위해서는 당연히 세율이 높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상속세의 취지와 별개로 한국의 상속세율은 매우 높은 편이다. 더구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11개 회원국은 실효성을 이유로 상속세를 폐지했으며, 스웨덴과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는 자본소득세로 대체한 상황이다.


한국의 소득세율은 최고세율이 50%로, OECD 35개 회원국 가운데 벨기에(80%), 프랑스(60%), 일본(55%) 다음으로 높다.


최대주주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해 최대 30%의 할증이 붙어 최고세율이 65%로 높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