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8일(월)

초등생 '거짓 미투'로 성범죄자 된 학원강사가 '무죄' 받게 된 결정적 증거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초등학생에게 '허위 미투'를 당해 감옥에 갈 뻔한 학원 강사의 이야기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미성년자 성추행범이 될 뻔했던 학원 강사는 평소 이런 일이 있을 것에 대비해 찍어둔 영상 덕분에 징역을 면할 수 있었다.


지난 22일 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터 문성호 소장은 자신의 SNS에 해당 사건을 자세히 설명했다.


사건은 한 여자 초등학생이 학원 강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것에서부터 시작됐다. 학원 강사는 즉시 구속되어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됐다.


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터 문성호 소장 SNS 캡쳐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문 소장의 글에 따르면 고소를 한 초등학생은 평소 학습태도가 좋지 않았을뿐더러 아이라는 입장을 이용해서 강사에게 버릇없게 행동하는 아이였다.


초등학생의 이런 행동에 시달리던 학원 강사는 학생의 거짓말로 인해 혹여 아동학대나 성범죄로 누명을 쓸 것을 걱정했다. 결국 강사는 아이가 머리를 잡아당기고 때리고 소리를 지르는 등의 행동을 할 때마다 해당 상황을 영상으로 남겨두었다.


영상들 중에는 아이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날에도 강사를 괴롭혔던 영상이 있었고 해당 영상이 무죄의 증거로 인정돼 강사는 모든 의혹을 벗을 수 있었다.


무죄를 받긴 했지만 학원 강사는 제대로 된 기초 수사조차 없이 6개월이나 구치소에 구속되어 있어야 했다. 허위 고소였으니 당연히 가해 아동의 진술 말고는 아무런 증거가 없었던 상황이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tvN '마더'


문 소장은 "피해 강사가 평소에 영상을 남겨놓지 않았다면 미성년자 성추행범으로 몰려 최소 5년 이상의 억울한 옥고를 치러야 했을 겁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 끔찍한 수사 관례 속에서 스스로를 지키는 방법은 항상 상황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여 무죄를 증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녹취를 켜놓으세요"라고 조언했다.


한편 비슷한 사례로 박진성 시인은 지난 2016년 두 여성으로부터 강제추행 등 혐의로 고소를 당했지만 수사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처럼 하위 미투로 인한 피해자들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어 관련 법률의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