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8일(월)

국회의원 아들이 장염 걸렸다고 '죽 셔틀'한 대한민국 군 간부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 뉴스1


[인사이트] 전형주 기자 = 배탈 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아들을 위해 공군 간부가 여러차례 죽을 배달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다만 김 의원 측은 "한 번 받기만 했을 뿐,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지난 22일 KBS는 공군 본부 군사경찰단에 접수된 첩보를 인용해 "지난해 말 제10전투비행단 박 모 단장(당시 준장)이 당시 상병이었던 김 의원 아들에게 특혜를 제공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박 단장은 김 상병이 소속된 10전비 군사경찰대대장에게 "김 상병이 장염을 앓고 있다"며 "부대 밖 죽 전문점에서 죽을 사다주라"고 지시했다.




KBS '9뉴스'


박 단장의 지시에 따라 간부들은 최소 두 차례 김 상병에게 죽을 배달했다고 한다.


첩보에 따르면 한 부대 간부는 "다른 병사들이 아플 때는 대대장님이 죽을 사다주라고 한 적이 없어 비정상적으로 느껴졌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김 상병이 누군가에게 전화해 유명 죽 전문점의 특정 메뉴가 먹고 싶다고 말하자 한 시간 쯤 뒤 한 간부가 죽을 사왔다”고 했다.


KBS는 국방부 국회 협력 담당이었던 이모 대령도 비슷한 시기 부대에 같은 부탁을 한 정황도 있다고 밝혔다.



뉴스1


이에 대해 김병기 의원은 23일 입장문을 내고 "일체 관여하지 않았다"며 경고했다.


김 의원은 "차남이 심한 장염으로 설사·탈수증세를 보여 입원을 한 후 생활관으로 돌아오자 행정반장인 김 모 중사가 '많이 아프다며? 이거 먹어라'고 죽을 줘 감사히 받은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차남은 한 번 받았다고 하며 전달자를 밝혔는데 보도는 ‘최소 두 차례’라고 하니 나머지 전달자를 밝히면 진위가 가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들이 생활관 특혜를 받았다는 지적에 대해선 "차남은 상대적으로 더 힘들다는 주·야 교대근무를 자원했고 명령에 따라 정해진 날에 생활관을 옮겼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음해성·허위 제보자는 법적 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